사회적협동조합이란?

  • 1사회적 협동 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저희 도서관 학교에선 독서 캠프 운영,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사회 공헌을 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 1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 1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 1조합원 배당 금지 및 잉여금 30% 적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이 금지 됩니다. 잉여금이 생기면 30% 이상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되 남은 잉여금의 배당은 허용됩니다.

  • 1공영공시자료의 게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제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등 경영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고, 사회적 기업은 영리법인나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임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같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